▪ 대한민국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5호에 의거,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시 범칙금과 벌점을 주고 있으나 여전히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구역이 있어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보전문제, 뒷 차량의 안전문제까지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신호대기로 정차 중 도로 중앙분리용 화단과 고속도로 빠져나올 때 회전하는 구간(나들목)에 담배꽁초, 휴지, 음료컵 등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되고, 늘 쓰레기가 식물들 사이에 박혀있거나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 이에, 상습구간(고속도로 나들목, 중앙분리용 화단)에 센서가 장착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산을 고려했을 때, 단속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다면 신고제를 강화하여 도로 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 취지)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구간에 대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 하거나, 신고제를 강화하여 도로환경 개선
▪ (심사결과) 쓰레기 투기단속을 무인단속화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안자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 쓰레기 투기단속 무인장비 신규 개발 설치는
△한정된 예산
△현 기술 개발상의 한계
△쓰레기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절감 효과 검증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안하신 취지대로, 현재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 도로 위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블랙박스영상 등을 제공,
경찰청에서는 제보 건에 대한 영상판독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6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 취지)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구간에 대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 하거나, 신고제를 강화하여 도로환경 개선
▪ (심사결과) 쓰레기 투기단속을 무인단속화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안자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 쓰레기 투기단속 무인장비 신규 개발 설치는
△한정된 예산
△현 기술 개발상의 한계
△쓰레기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절감 효과 검증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안하신 취지대로, 현재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 도로 위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블랙박스영상 등을 제공,
경찰청에서는 제보 건에 대한 영상판독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