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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수
  • 성별
  • 등록일
    2025-04-03 13: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령인 치매환자의 다양한 질환을 한곳에서 진료 볼 수 있는 정책
  • 제안 배경 및 내용
    치매환자인 경우 고령의 노인들이 치매인 신경과 진료만 필요 하지 않고 다양한 질환의 진료도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 임. 이런 경우 요양원 및 치매전담병원(서울시 서북병원 등)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치매가 아닌 다른질환(비뇨기계 및 근골계 전형외과 등)진료가 필요하면 해당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통원 외래를 나가고 있음

    고령인 치매 환자들이 다른 질환으로 외래 통원을 나가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 해당 치매관련으로 입원중인 병원에도 치매 외 다른 질환도 진료를 볼수 있는 지원과 시스템이 필요함

    1) 치매로 입원중인 병원에 치매 외 해당 노인들의 질환을 진료 볼 수 있는 진료과 또는 시스템이 필요 함
    2) 상기처럼 해당병원에 치매 외 다른 질환을 진료 볼 수 있는 진료과가 없는 경우 다른 협력병원과 연계 시스템으로 해당 진료과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

    3) 치매 환자들은 고령이 노인들이라 특히 재활적인 운동치료가 필요한데 요양원인 경우 치매전담병원 및 요양병원처럼 재활적인 운동치료 자체가 없음. 요양원도 기타 음악치료 그림치료 등과 같이 재활적인 운동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치매 환자 의료 협진체계 구축'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치매환자 전문 치료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전용 병동을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치매안심병원 및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을 때, 해당 병원에 진료과 부재시 통원 외래를 나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에서는 지역사회 협진 병원과 협의체 구성하여 치매환자 진단 고려 후 지역별 자원특성에 맞게 연계 조정 및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또는 노인정책과(044-202-3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3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치매 환자 의료 협진체계 구축'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치매환자 전문 치료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전용 병동을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치매안심병원 및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을 때, 해당 병원에 진료과 부재시 통원 외래를 나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에서는 지역사회 협진 병원과 협의체 구성하여 치매환자 진단 고려 후 지역별 자원특성에 맞게 연계 조정 및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또는 노인정책과(044-202-3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3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