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반려동물과 함게하는 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시설 인근 공원 및 상업시설에도 발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짐. 이에 반려동물 주인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문제 행동을 최소화 하여 주위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을 연간 1~2회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함.
내용: 연 1~2회 주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교육을 이수해야 함. 이 때, 추가 교육으로 건강 및 미용, 문제 행동 교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하여 반려동물 주인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음.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을 필수 의무화 하고 등록한 반려동물은 표식을 해야 함. 등록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려동물 출입 및 관련 기관에 할인혜택 제공.
효과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야외에서 일어난 사람-반려동물, 반려동물-반려동물 간의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를 키우고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을 숙지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격으로 판단되어 사업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61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격으로 판단되어 사업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