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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숙
  • 성별
  • 등록일
    2025-04-03 14: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시설 저녁시간 사용에 관하여
  • 제안 배경 및 내용
    지난해 지역에서 취약계층 아동들과 오케스트라 연주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연습공간 문제였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멋진 시설들이 짓고 있고 관공서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함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시간입니다. 학생들이 하교 후에 연습을 해야하니 저녁시간 밖에 되지 않는데 저녁 시간 즉 공무원이 퇴근하는 6시 이후에는 대여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요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탄력근무제도 적용된다면 요구가 있을 때 저녁 시간까지 운영한다면 좋은 공간을 주민들도 원할 때 이용할 수 있고 공간활용율도 높아지니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시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을 운영시간을 저녁 6시이후에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 검토를 요구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장이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이미 탄력근무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근무일·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또는 공무원 개인의 신청에 의해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사항은 각 기관의 특수성과 시설물 안전관리,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결정할 사항으로, 중앙재정사업 제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시설물의 민간 개방·공유가 확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35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장이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이미 탄력근무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근무일·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또는 공무원 개인의 신청에 의해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사항은 각 기관의 특수성과 시설물 안전관리,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결정할 사항으로, 중앙재정사업 제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시설물의 민간 개방·공유가 확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35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