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장애아도 비장애아동과 어울려서 수업을 하고 특수반에서 따로 교육도 받지만 장애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방과후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돌봄에서 비장애아에 대한 교육 장애아에 대한 정책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또한 비장애아를 받게될시에는 운영하기 버거우므로 대부분 장애아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하게 유도한다.
학교의 특수반에 있는 장애아는 그나마 경중이라 비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성도 높일 수 있고 사회생활을 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비장애아도 장애아에 대한 인식개선이 된다.
장애아의 돌봄을 보호자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지원사의 배치 등 보호자가 지역과 돌봄을 나눌 수 있다면 장애아를 무조건 시설로 보내지 않아도 되고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돌봄에 따르면 5인당 1명의 활동보조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예산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장애 아동은 함께 돌봄받을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죽은 조항’이 아닌 ‘살아 있는 권리’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