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장애아도 비장애아동과 어울려서 수업을 하고 특수반에서 따로 교육도 받지만 장애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방과후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돌봄에서 비장애아에 대한 교육 장애아에 대한 정책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또한 비장애아를 받게될시에는 운영하기 버거우므로 대부분 장애아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하게 유도한다.
학교의 특수반에 있는 장애아는 그나마 경중이라 비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성도 높일 수 있고 사회생활을 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비장애아도 장애아에 대한 인식개선이 된다.
장애아의 돌봄을 보호자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지원사의 배치 등 보호자가 지역과 돌봄을 나눌 수 있다면 장애아를 무조건 시설로 보내지 않아도 되고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돌봄에 따르면 5인당 1명의 활동보조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예산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장애 아동은 함께 돌봄받을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죽은 조항’이 아닌 ‘살아 있는 권리’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 및 돌봄 지원 사업은 초등 늘봄 및 유치원, 중등 방과후(돌봄)의 형태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지원인력을 지원하고 있어 기본사업과 차별성이 없음어 제안내용을 부적격 판단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6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 및 돌봄 지원 사업은 초등 늘봄 및 유치원, 중등 방과후(돌봄)의 형태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지원인력을 지원하고 있어 기본사업과 차별성이 없음어 제안내용을 부적격 판단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