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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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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열
  • 성별
  • 등록일
    2025-04-10 22: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정시설 재소자 수용률 (125%) 해소를 위한 폐교 대학교 활용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2024년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재소자 수용률은 124.5% 로 재소자 과밀수용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소자 과밀수용은 교정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교정시설 확충인데 신축을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노동력 면에서 선호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폐교된 대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는 'OO시 법원'이 존재하는데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매우 많고 공간도 협소합니다. 또한 다른 관공서에 곁방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전입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팽창이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나 평택시, 시흥시 같은 경우 법원과 교정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많은데 폐교된 대학교 활용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경우,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동부구치소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으며 재소자 이동에 따른 불미스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란 인식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폐교 대학교 역시 대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갗우고 있어 많은 수의 재소자 수용도 가능합니다. 또 법원이나 시 법원을 교정시설과 함께 둘 수 있으므로 관리면에서도 비용면에서 잇점이 많습니다. 또 폐교를 재활용하여 선순환한다는 잇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정시설 재소자 수용률 해소의 대안으로서 폐교된 대학교 활용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사회와 분리시켜 사회질서 및 치안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중요시설로 입지 선정 시 보안 및 방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학교시설의 입지 조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폐교 등으로 미사용 중인 대학캠퍼스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현황 및 노후 정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학교 시설을 수용자의 주거와 교정교화를 위한 공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 및 기타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교정시설 신축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교정시설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4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사회와 분리시켜 사회질서 및 치안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중요시설로 입지 선정 시 보안 및 방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학교시설의 입지 조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폐교 등으로 미사용 중인 대학캠퍼스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현황 및 노후 정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학교 시설을 수용자의 주거와 교정교화를 위한 공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 및 기타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교정시설 신축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교정시설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4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