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분화되어 다원화되었다. 이를 통합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극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와 돈으로 계층이 나뉘는 것에 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양육에서 필수적인 교육은 입시의 깔때기로 빨려들고 정보와 자본의 힘에 눌려 그 피로감은 말할 수 없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하나의 깔때기가 웬말인가 싶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깔대기 밖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는 각개전투로 온 힘을 쏟아내야 하는 상황은 실로 안타깝다는 생각뿐이다.
정보가 넘쳐나지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는 부모의 중심을 흔들고 그 책임에 함몰되어 고통을 가속, 지속하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육자의 정서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혼자가 아닌 양육자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 응원과 지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양육자를 위한 단체가 여럿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먼저 학교의 학부모회는 학령기가 지난 양육자가 배제되고, 학교 외 학부모 단체들은 그들이 목적에 부합해야 함께 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힘들다.
지역의 학령기 양육자를 중심으로 그 시기를 넘어 좋은 멘토 역할을 하는 학령기를 지낸 양육자를 포함한 지역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모임과 교육이 필요한데 모임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공유공간을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은 기존에 교육청이나 자치구 교육을 포함하고 모임 내 필요한 교육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각개전투로 자식을 키우고 있는 많은 양육자는 다른 아이를 볼 틈이 없다.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다름을 공유하고 인정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양육자 네트워크가 절대 필요하다.
※양육자는 부모를 포함하여 자식을 키우고 돌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0조에 따라 지방사무에 해당하며,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내 부모 자조모임 운영 중(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초등학생 한부모 가정 자조모임 등 시행 기관별 상세 프로그램 등은 상이)으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귀하의 제안을 부적격 판단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교육청)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제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0조에 따라 지방사무에 해당하며, 기초자치단체 가족센터(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내 부모 자조모임 운영 중(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초등학생 한부모 가정 자조모임 등 시행 기관별 상세 프로그램 등은 상이)으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귀하의 제안을 부적격 판단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교육청)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제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