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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등록일
    2025-04-27 12: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신동역 전철역 전환
  • 제안 배경 및 내용
    대경선 전철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동역을 전철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예산으로 기존 역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동역 전철시설 개설을 추진하고자 제안합니다.
    신동역은 역 주변 인구가 전철 이용시 필요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대구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용지매입이나 역사 신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타는 곳을 전철에 맞추고, 개집표시설과 안전문, 충전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제안이 가능한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4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대경선 신동역 추가 건설"과 관련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인자의 요구에 따라 건설해야되는 사항으로,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며, 해당사항의 검토 후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대경선 신동역 추가 건설"과 관련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인자의 요구에 따라 건설해야되는 사항으로,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며, 해당사항의 검토 후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