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불편 광고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발생하고 있어 건전한 인터넷 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불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필요
2. 현황 및 필요성
- 인터넷 불편광고로 인한 이용자 불편은 지속적으로 보도 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
▪ 삭제도 탐지도 안 되는... 스마트폰은 어쩌다 ’광고판‘ 됐나[IT+] (더스쿠프, ‘24.10.12.)
▪ "카톡에 광고 왜 이렇게 많아졌지“... 안 보이게 하려고 돈까지 쓴다 (미라클아이, ’24.01.03.)
▪ “뭘 볼 수가 없네”... 과도한 ‘쿠팡 배너’에 이용자 불만 쇄도(스마트에프엔, ‘23.02.21.)
▪ ”삭제 표시 있어도 삭제 안 되는 광고 제일 불편“... 10대가 불편 광고 대응 가장 많아 (경향신문, ‘22.02.03.)
- 최근 광고 페이지로 교묘하게 연결을 유도하거나 강제로 광고를 노출하는 등 점차 지능화된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용자 수 상위 웹사이트 100개 모니터링 결과 300개 게시글 중 65.7%에서 신규 불편 광고가 확인됨
- 현행 불편광고 모니터링은 뉴스/미디어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 대응에 한계
※ 국민 생활 밀접 분야 : 전자상거래, 커뮤니티, 부동산, 여행 등
3. 제안 내용
-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 이외에 증가하고 있는 신유형 불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이외에 부당하게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모니터링 범위로 포괄
※ 화면 스크롤, 페이지 이동 등 통상적인 이용 중에 광고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 등
- 5개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모니터링 대상 확대
· 기존에 운영하던 1개(뉴스/미디어) 모니터링 분야를 전자상거래, 여행 등을 포함한 5개의 생활 밀접 분야*까지 확대하여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
※ 5개 분야(예시) : 뉴스/미디어, 전자상거래, 커뮤니티, 부동산, 여행 등
-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신고센터 활성화
· 모니터링 대상 분야 확대에 따른 관련 서비스 사업자,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 사업자 안내용 법령 준수 책자 및 동영상 제작
· 불편 광고 유형 및 사례 정보제공, 이용자 친화적 UI 개편, 온라인 신고센터 배너 홍보 등 신고센터 이용률 제고
4. 기대 효과
- 인터넷 불편 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권익 증진
- 불편광고 모니터링 및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쾌적한 온라인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1. 금지행위 모니터링 운영(330백만원)
- 모니터링 수행 및 운영 : 278백만원
- 불편광고 연구반 및 법률자문 : 37백만원
- 모니터링 자료구매 : 15백만원
2.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 조성(170백만원)
-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100백만원
- 사업자 인식 강화 및 개선유도 : 7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