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목적
현재 종이로 발송되는 선거 후보자 공보물을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가 예산 절감, 환경 보호, 그리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현행 종이 공보물의 문제점
선거철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종이 공보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공보물 중 상당수는 개봉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 다음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막대한 예산 낭비: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700만 부의 공보물 발송에 약 37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보물이 개봉되지 않은 채 폐기되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486)
- 심각한 환경 부담: 대량의 종이 사용은 산림 훼손 및 폐기물 증가로 이어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부분입니다.
- 정보 전달의 한계: 낮은 공보물 열람률로 인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에 제약을 초래합니다.
3. 모바일 전자고지로의 전환 시 개선점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고지서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선거 공보물에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산 절감: 현재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공보물 발송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낭비되는 국민의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환경 보호: 종이 사용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공보물을 확인할 수 있어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고려하여 종이 공보물 수령을 희망하는 유권자에게만 발송한다면,
정보의 소외 없이 모든 유권자가 효율적으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선거 후보자 공보물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대한민국 선거 문화의 발전과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11,000 (백만원)
산출근거
21대 대통령 선거시 우편 공보물 제작비용 (약 370억)의 약 30% 수준으로 비용 절감 가정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제6항에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매 공직선거시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공보를 관할구역 안의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의견과 같은 선거공보의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 도입은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법률 개정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2023. 1. 우리 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다양화, SNS발달 등 최근 환경 변화 및 대규모 선거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선거공보 제출 대상 및 규격 축소 등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선거운동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02-3294-041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제6항에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매 공직선거시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공보를 관할구역 안의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의견과 같은 선거공보의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 도입은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법률 개정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2023. 1. 우리 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다양화, SNS발달 등 최근 환경 변화 및 대규모 선거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선거공보 제출 대상 및 규격 축소 등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선거운동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