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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라
  • 성별
  • 등록일
    2026-03-30 10: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 사이 완충지대 생계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자활 참여자로 참여해 왔으며,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함께 일하며 제도 혜택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에서 받는 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임
    - 그러다 보니 부족한 생활비의 충당을 위해 고민하는 주변 참여자들을 종종 보아왔으며,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소연을 자주 들어 왔음

    - 주변 사례로, 수급 조건이 같아 함께 수급자로 자활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자활에서 받는 급여가 두 분 다 오르면서, 한 분은 수급자로, 한 분은 차상위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기존 조건이 같고, 자활급여의 상승분도 같은데 왜 탈락했는가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음(수급자일 때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짐)
    - 실제 자활에서 받는 급여가 조금 오르기는 했으나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수급일 때는 500원이면 되었으나 차상위일 경우 병원비(약값 포함)를 만 원 이상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

    - 그러다 보니 자활 참여자 대부분이 병원을 자주 찾는 연령대여서, 급여 상승분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어, 수급자일 때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2) 추진 방법
    - 수급에서 탈락하여 차상위계층으로 되었을 경우, 수급자 탈락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 필요. 병원비와 생활 지원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절실, 소액이라도 지역화폐 등을 지급해서, 기초생활보장의 융통성과 생활의 ‘완충지대’ 마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일시적인 보행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되나, 제안하신 ‘한시적 주차 허가 제도’는 현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시적 부상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정작 상시적인 보행 장애를 가진 분들의 주차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3)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일시적인 보행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되나, 제안하신 ‘한시적 주차 허가 제도’는 현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시적 부상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정작 상시적인 보행 장애를 가진 분들의 주차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3)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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