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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담
  • 성별
  • 등록일
    2026-04-30 18: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폐쇄형 디지털서비스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모니터링 체계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추진목적

    o 폐쇄형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동향파악 및 유통방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온리팬스(OnlyFans), 패트리온(Patreon), 팬트리(Fantrie), 팬더TV, 팝콘TV, XHAMSTER LIVE 등 유료(멤버쉽, 정기구독 등) 구독서비스

    □ 필요성

    o 실시간 성인영상 플랫폼, SNS, 불법 음란정보사이트, 성적 딥페이크 영상 등에서 폐쇄형 디지털서비스가 홍보 및 소개 되면서 이를 통한 불법음란정보 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현황 등 동향조사 필요
    ※ 여성 폭행·협박해 ′19금′ 콘텐츠 제작 강요하는 온리팬스 사례 속출(데일리투데이, ‘24.11.26)
    음란물 유통창구 된 구독플랫폼(매일경제, ’23.4.23.)

    □ 주요내용

    o (사업자 현황조사) 폐쇄형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현황 및 불법촬영물등 디지털 성적 불법음란정보 유통 경로 등 사전조사

    o (상시 모니터링) 해당 사업자의 디지털 성적 불법음란정보 유통현황 확인부터 신고까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디지털 성적 불법음란정보 : 성적불법음란물, 성적불법촬영물, 성적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 (검수 및 개선요청) 모니터링 적발 자료를 검수하여 디지털 성적 불법음란정보 의심 게시물을 해당사업자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에게 신고 조치
    <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절차 >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모니터링 실시 ▸ 자료 확인 및 검수 ▸ 신고 및 개선요청(사업자, 방심위)

    o (시스템 구축) 해당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적 불법 음란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적발 자료 저장 및 업무관리 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o 폐쇄형 디지털서비스 및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적발 및 삭제요청 등 접속차단 및 이용정지 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경각심 및 자율규제를 촉진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추정 사업비
    1,169  (백만원) 
  • 산출근거
    o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2.5백만원×10명×12개월 = 300백만원, 구독료 5백만원×10명×12개월 = 600백만원, 검수운영요원 67.5백만원×1명 = 67.5백만원)

    o 자문 및 회의 비용 등 운영경비(14백만원)

    o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120백만원, 시스템운영 67.5백만원×1명 = 67.5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폐쇄적인 유료 구독 서비스를 통해 불법적인 음란방송이 송출되고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포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등에 따라 방미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방지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구독료 예산이 필요하여 기존 사업에서 모니터링하기 어려우므로 제안해주신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5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폐쇄적인 유료 구독 서비스를 통해 불법적인 음란방송이 송출되고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포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등에 따라 방미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방지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구독료 예산이 필요하여 기존 사업에서 모니터링하기 어려우므로 제안해주신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5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