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엑스,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도박 및 성매매, 마약 등 불법적인 내용을 광고하는 홍보 게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용 및 구매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접하였습니다.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성 유해정보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게시되고 있는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당 정보가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도박 및 성매매, 마약 등 불법 정보로 의심되는 홍보물이 유통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현황 조사
2. 해당 플랫폼 게시글, 댓글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후 의심 게시물 신고
3. 모니터링 및 신고 이력, 결과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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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
1,045 (백만원)
산출근거
모니터링 인건비, 시스템 및 사업 운영비, 시스템 구축비 등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SNS 이용률이 높아지고 온라인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정부가 SNS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내 유통되고 있는 도박, 마약, 성매매 알선 등 중대한 불법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1조 등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어 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4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SNS 이용률이 높아지고 온라인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정부가 SNS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내 유통되고 있는 도박, 마약, 성매매 알선 등 중대한 불법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1조 등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어 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