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ㅇ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소외계층 겨냥 신종 AI 범죄 대응 및 피해예방 정보 제공을 위한 대면 상담 창구 마련
ㅇ AI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노년층의 소외 방지 및 유료 AI 서비스를 활용한 실질적 삶의 질 개선 지원
[필요성]
ㅇ 노년층은 AI 등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디지털 소외 심화
- 딥페이크, AI 보이스피싱 등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주 타겟이 노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적·기술적 방어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ㅇ 온라인피해365센터* 등 현행 온라인 중심의 피해 신고 방식은 디지털 기기 조작이 미숙한 노년층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한계
* ’25년 기준 전체 신청 건(4,181건) 중 60대 이상의 접수 건은 6.5%(271건) 수준에 불과
ㅇ 노년층 특성을 고려하여 ①AI 관련 피해 상담 및 피해 접수 지원, ②피해예방 교육, ③유료 AI 서비스 지원, ④AI 활용 교육 등 현장에서의 실전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제안내용]
ㅇ 노년층 특화 AI 안전 대면 거점 운영
- 복지관 등 지역 거점에 센터 지킴이를 상주시킴으로써 온라인·ARS 피해상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 창구 지원
※ 피해예방 교육 운영 및 원활한 상담 제공을 위한 지킴이 대상 커리큘럼 마련 예정
- 딥페이크·가짜뉴스·보이스피싱 등 AI 관련 피해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의 안전한 AI 서비스 활용 기반 마련
ㅇ AI 서비스 유료 계정 보급 및 활용법 밀착 교육
- 개인화된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Gemini, ChatGPT 등) 유료 이용권 보급
※ 1차 년도 소외계층 1,000명 대상 신청·접수를 통해 보급
- 유료 이용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센터 지킴이가 현장에서 밀착 실습 교육을 통해 현명한 사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생성형 AI의 가짜 답변(할루시네이션), 개인정보 입력 주의, 심리적 과몰입 방지 등
[기대효과]
ㅇ 대면 상담 창구와 실전형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신종 AI 범죄에 취약한 노년층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디지털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ㅇ 유료 AI 서비스 보급과 밀착 교육을 통해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생성형 AI를 일상생활에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추정 사업비
1,021 (백만원)
산출근거
- 사업 관리 : 270백만원
- AI 동행센터 운영 : 396백만원
※ 1,500,000원 × 9개월 × 10개 지역
※ 1명 × 2.9백만원 x 9개월 × 10개 지역
- 생성형 AI 서비스 보급 : 270백만원
※ 30,000원 × 9개월 × 1,000명
- 교육 교보재 : 20백만원
※ 휴대용 모니터 2개 × 1,000,000원 × 10개 지역
- 경상운영비 : 65백만원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소외계층 AI 동행센터 운영으로, 최근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피해 대응 역량이 부족한 노년층 및 취약계층(다문화, 저소득층 등)의 AI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 예방, 대응을 위한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거점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위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 온라인 중심의 신고 체계에서 벗어나 복지관 등 지역 거점을 활용한 대면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디지털포용법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등에 따라 법적 근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유료 AI 서비스 이용권 보급과 밀착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가 타당하여 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2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소외계층 AI 동행센터 운영으로, 최근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피해 대응 역량이 부족한 노년층 및 취약계층(다문화, 저소득층 등)의 AI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 예방, 대응을 위한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거점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위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 온라인 중심의 신고 체계에서 벗어나 복지관 등 지역 거점을 활용한 대면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디지털포용법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등에 따라 법적 근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유료 AI 서비스 이용권 보급과 밀착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가 타당하여 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