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로 이관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주실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으로, 국가 시스템으로 돌봄을 정비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사무는 지자체에서 담당해야합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제대로 된 실내 놀이 공간 하나 없이 좁은 교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고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고 국가 예산 수립도 없이 급하게 학교에 밀어 넣어 운영되어온 초등돌봄교실, 학교장 책임 운영제로 인해 학교 울타리 안에 갇혀 아동은 놀 권리와, 학교 밖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폭넓은 체험활동 기회를 박탈당했고, 막대한 교육예산을 돌봄 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교육과 보육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학교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더라도, 양질의 교육과 양질의 돌봄을 위해 교육과 돌봄 사무의 주체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을 통해 국가 시스템으로서 돌봄 운영 체제를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1. 국가 책임의 일원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가 되고 있는 바, 이제 정부는 돌봄을 국가 책임 하에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등 여기저기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돌봄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어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양질의 돌봄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돌봄을 위해 교사 1인과 돌봄사 1인이 투입되어야 하는 초등 저녁 돌봄교실은 아이에겐 돌봄이 아닌 수용일 뿐이며, 예산 사용상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돌봄 센터에 아동을 모아 양질의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돌봄이 지자체로 일원화되어 통합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진짜 아이들을 생각하는 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 책임 운영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놀이 공간과 다양한 지역사회 컨텐츠를 활용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네마다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존재하듯이 이제는 동네마다 돌봄 시설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복지, 보육 복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듯이 아동 돌봄 복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투자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아동 돌봄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봄 업무가 지자체 업무로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 돌봄은 교육 예산을 쪼개서 사용하고 있어, 학교 돌봄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아이들의 교육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학교 예산은 교육에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차후의 돌봄 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지자체 책임 돌봄 운영이 필요합니다. 3. 학교 시설을 이용한 돌봄은, 학교 업무인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의 정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돌봄이 중요한 국가 시책이라 합니다. 그러나 학교 돌봄의 경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지침과 학교장의 명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런 주먹구구식의 돌봄 운영은 지양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한 설립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학교 시설을 이용한 돌봄은, 학교 업무인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돌봄겸용교실’과 같은 형태가 지속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돌봄 법안 제정을 통해 아동 돌봄이 국가와 지방자차단체가 책임 운영하는 양질의 돌봄으로 발전하고, 학교는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