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태
  • 성별
  • 등록일
    2020-12-30 11: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세금 의미있게 사용하고 부정수령자 처벌
  • 제안 배경 및 내용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1. 공공사업 추진

    - 실업자 구제를 위해 실업급여를 연간 약10조원을 지출하는데 이것은 효과가 거의 없고 국민 마음에 공짜심리를 키우므로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및 국민통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따라서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만들에 실업급여 신청자를 실제 공공사업에 투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과거에 시행한 객토사업, 나무심기사업 등과 같음).

    - 공공 사업으로는 1) 국토청결사업(가칭 "국토대청결사업")을 실시하여 실업급여신청자를 돈주고 그냥 놀리지 말고 지역별로 나누어 도로변, 하천변,
    해변 등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청소하면 환경보전과 국민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함.

    2) 저수지 준설사업(가칭 "수자원회복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소규모 저수지를 준설함으로써 개인 및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일거리 확보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임

    2. 세금 부정수령자 처벌 강화

    - 우리나라는 복지확대, 취약자 구제 등으로 최근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고령화 진전으로 앞으로도 재정지원이 많이 소요될 전망
    -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되,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
    - 따라서 세금을 지원받는 수급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세금지원목적과 다르게 이를 사용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 일명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지원 부정수급자는 그 금액의 5~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처벌대상자를 사회보호대상자, 학계, 연구소, 기업 등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을 제안함

    * 지금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부정수급자가 매우 많으며, 공무원이 관리하기도 어려움. 저는 공무원의 최대 덕목이 국민이
    피땀으로 조성한 세금을 제대로 아껴쓰고 부정하게 사용한 세금을 끝까지 환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추정 사업비
    5,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번 제안과 관련하여 5조원 정도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정책에 맞추어 적당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제69조(국고보조)에 따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시행 중입니다.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여 80여개 지자체의 하천·하구 쓰레기를 상시적으로 수거하는 사업으로, 목적·시행방법·수혜계층 등의 측면에서 제안사업과 유사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052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국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자는 내용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5~10배를 추가 징수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수급기간(120일~270일) 동안 구직활동, 직업훈련, 단기 취업프로그램 참여 등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 공공사업 등에 참여토록 강제하는 것 등은 어렵습니다. 한편,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에 더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구직급여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법령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74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수지 준설을 실시하여 개인 및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일거리 확보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7,147개소('20년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가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3,400개소, 지자체가 13,7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400개 저수지 준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리시설개보수(총액계상)사업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13,747개 저수지 준설은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되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에 소류지‧보 등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지자체 사무로 규정,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농어업기반정비(지자체 관리 수리시설개보수 등 포함)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분류 우리부는 가뭄 발생으로 저수율이 낮아진 시기를 활용하여 가뭄대비용수개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등으로 준설을 실시토록 하여 저수용량을 확보함으로써 가뭄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귀하께서 제안하신 저수지 준설은 국비·지방비 등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가뭄 발생 시 저수율이 낮아진 시기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특성이 있음에 따라 부득이 국민참여 예산 부적격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86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제69조(국고보조)에 따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시행 중입니다.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여 80여개 지자체의 하천·하구 쓰레기를 상시적으로 수거하는 사업으로, 목적·시행방법·수혜계층 등의 측면에서 제안사업과 유사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052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국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자는 내용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5~10배를 추가 징수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수급기간(120일~270일) 동안 구직활동, 직업훈련, 단기 취업프로그램 참여 등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 공공사업 등에 참여토록 강제하는 것 등은 어렵습니다. 한편,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에 더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구직급여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법령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74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수지 준설을 실시하여 개인 및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일거리 확보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7,147개소('20년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가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3,400개소, 지자체가 13,7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400개 저수지 준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리시설개보수(총액계상)사업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13,747개 저수지 준설은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되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에 소류지‧보 등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지자체 사무로 규정,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농어업기반정비(지자체 관리 수리시설개보수 등 포함)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분류 우리부는 가뭄 발생으로 저수율이 낮아진 시기를 활용하여 가뭄대비용수개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등으로 준설을 실시토록 하여 저수용량을 확보함으로써 가뭄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귀하께서 제안하신 저수지 준설은 국비·지방비 등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가뭄 발생 시 저수율이 낮아진 시기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특성이 있음에 따라 부득이 국민참여 예산 부적격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86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