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수지 준설을 실시하여 개인 및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일거리 확보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7,147개소('20년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가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3,400개소, 지자체가 13,7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400개 저수지 준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리시설개보수(총액계상)사업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13,747개 저수지 준설은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되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에 소류지‧보 등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는 지자체 사무로 규정,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농어업기반정비(지자체 관리 수리시설개보수 등 포함)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분류
우리부는 가뭄 발생으로 저수율이 낮아진 시기를 활용하여 가뭄대비용수개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등으로 준설을 실시토록 하여 저수용량을 확보함으로써 가뭄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귀하께서 제안하신 저수지 준설은 국비·지방비 등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가뭄 발생 시 저수율이 낮아진 시기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특성이 있음에 따라 부득이 국민참여 예산 부적격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