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를 개인이 신고하기에는 현실성 없고 사이트를 신고한다 하여도 불법도박 사이트들은 도메인만 새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절대 근절안됩니다.
차라리 불법도박 계좌등을 신고 받아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한다면 사설도박장들도 불법대포통장의 신고 위험으로 근절되지 않을까 합니다.
포상금은 최대 300만원
신고절차는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받은 계좌정보를 캡쳐하고 아이디 비밀번호 사이트주소 등을 제공하는 걸로 한다면
이용자들도 위험이 있기에 불법도박을 멈출것이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도 계좌를 이용하여 추적한다면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복신고는 계좌의 앞 5자리와 입금자명 몇글자를 공개하는 것 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1,500 (백만원)
산출근거
500개의 계좌를 임의로 생각해보았으며 추후 운영자를 검거하여 발생되는
압수금과 추징금등의 일부를 사업비에 포함한다면 많은 사업비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불법사설도박 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시행‘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불법사설도박 계좌 신고 포상제도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으나, 현행법령 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이 영장 등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신고된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계좌지급정지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도박계좌 근절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 사감위에서는 신고 받은 불법도박 계좌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하는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재훈 팀장(02-3704-054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2-3704-05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불법사설도박 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시행‘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불법사설도박 계좌 신고 포상제도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으나, 현행법령 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이 영장 등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신고된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계좌지급정지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도박계좌 근절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 사감위에서는 신고 받은 불법도박 계좌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하는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재훈 팀장(02-3704-054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