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접수번호 4905 "2차감염 확산과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UVC 살균 게이트를 주요 밀집 지역 특히 서울 내 지하철 및 랜드마크에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한 사항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 및 합법성에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WHO, FDA 등의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귀하께서 제안한 222nm 파장의 UVC의 경우 피부, 눈 등에 덜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부작용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산출근거의 비용, 제안접수 첨부파일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 등이 없으며, 특정 기업체에 한정하여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으로 범용성에 대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질병관리청
연락처
043-719-907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접수번호 4905 "2차감염 확산과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UVC 살균 게이트를 주요 밀집 지역 특히 서울 내 지하철 및 랜드마크에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한 사항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 및 합법성에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WHO, FDA 등의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귀하께서 제안한 222nm 파장의 UVC의 경우 피부, 눈 등에 덜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부작용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산출근거의 비용, 제안접수 첨부파일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 등이 없으며, 특정 기업체에 한정하여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으로 범용성에 대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