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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화
  • 성별
  • 단체명
    (주)에프앤티이노베이션
  • 등록일
    2021-01-03 22: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2차감염 확산과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 관련하여 중요한 핵심은 2차 확산과 변종 바이러스 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인원중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한국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2차확산 3차확산이 계속해서 번지고 하루 1천명의 인원이

    감염되어 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확산을 막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것이 UV-C 살균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UV-C는 이미 일상적으로도

    컵소독기, 엘리베이터 손잡이 소독기 등 각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UV-C의 단점으로는 눈에 각막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실텐데 UV-C 222nm 파장을 이용하여

    수십초간 노출되어도 손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요 밀집지역의 지하철이나 랜드마크에 설치하여 2차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1,9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강남, 이태원, 압구정, 홍대, 지하철 출입구 40여곳
    3천8백만원 * 40 = 15억 2천만원
    n타워, 홍대 놀이터, 이태원 소방서 앞, 압구정 가로수길, 10여곳
    3천 8백만원 * 10 = 3억 8천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접수번호 4905 "2차감염 확산과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UVC 살균 게이트를 주요 밀집 지역 특히 서울 내 지하철 및 랜드마크에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한 사항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 및 합법성에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WHO, FDA 등의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귀하께서 제안한 222nm 파장의 UVC의 경우 피부, 눈 등에 덜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부작용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산출근거의 비용, 제안접수 첨부파일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 등이 없으며, 특정 기업체에 한정하여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으로 범용성에 대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907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접수번호 4905 "2차감염 확산과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UVC 살균 게이트를 주요 밀집 지역 특히 서울 내 지하철 및 랜드마크에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한 사항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 및 합법성에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WHO, FDA 등의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귀하께서 제안한 222nm 파장의 UVC의 경우 피부, 눈 등에 덜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부작용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산출근거의 비용, 제안접수 첨부파일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 등이 없으며, 특정 기업체에 한정하여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으로 범용성에 대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907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