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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환
  • 성별
  • 등록일
    2021-01-03 23: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도로개선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가로등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LED조명에도 불구하고 밤이나 비가 오면 시야가 잘안보여 사고확률이높으므로 조금 더 낮추는 방법으로 더 밝은 조명으로 시야확보에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중앙분리대에 무단횡단이나 불법유턴을 금지하게끔 해놨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버려 무용지물인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조금 높이를 더 높여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듯 합니다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될시 운전자 시야확보에 도움이 되는 투명가림판도 좋을거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에 도로변 가로등의 높이는 10m 이며, 조명기구의 선정 및 설치높이, 배열방식 등은 설계단계에서 현지여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고 있으며 무단횡단금지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무단횡단금지시설편)"에서 설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내용은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는 못하였으나 본 지침을 운용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설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에 도로변 가로등의 높이는 10m 이며, 조명기구의 선정 및 설치높이, 배열방식 등은 설계단계에서 현지여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고 있으며 무단횡단금지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무단횡단금지시설편)"에서 설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내용은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는 못하였으나 본 지침을 운용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설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