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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봉*창
  • 성별
  • 등록일
    2021-01-15 23: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동네 무허가 농촌 빈집 정리 방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동네 마다 무허가 농촌 빈집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빈집을 주인이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노인들이 사망후, 자녀가 없거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서, 소유권을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해체하려고 하니, 차후 연락이 안되는 관련자(?) 위험 때문에 농촌 빈집 정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제가 일본에서도 문제라고 합니다.

    -- 한국도 관련 법령을 만들어 빈집 문제를 해결 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관리하고 있기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안하신 내용은 소유권을 알기 어려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마련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등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빈집을 직권철거를 할 수 있으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발생, 위생상 유해, 경과훼손 등 우려가 있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 ◯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5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관리하고 있기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안하신 내용은 소유권을 알기 어려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마련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등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빈집을 직권철거를 할 수 있으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발생, 위생상 유해, 경과훼손 등 우려가 있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 ◯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5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