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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규
  • 성별
  • 등록일
    2021-03-15 10: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인천지역 폐유수거 공공기관(가칭 해양환경공단 인천사업소)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인천 연안부두와 옹진군 등에서 어선의 폐유가 수거되지 않아 지역 내 어선 폐유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양은 3개월 만에 약 6.2톤이 쌓이는 실정입니다.

    ○ 그동안 인천수협에서 민간업체와 무상수거 계약을 맺고 관내 어선의 폐유를 수거해주었지만, 대부분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남은업체마저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어선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유창청소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경 단속 강화로 수거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습니다.

    ○ 인천지역 유창청소업체(총 5곳)는 모두 민간업체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로 대형선박 위주로 폐유수거를 하고 있으며, 수지에 맞지 않는 어선 폐유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 한편, 해양환경공단에서도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무상으로 수거해주고 있지만, 인천을 관할하는 공단 평택지사의 경우 관할구역이 인천에서 태안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이며 7톤 수거 차량 한 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원거리인 인천지역 어선폐유를 적기에 수거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 이러한 실정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유창청소업체에게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수거하라고 요청하기 어렵고, 어민에게도 타 지역은 해양환경공단을 통한 폐유 무상수거를 하는 상황에서 인천지역만 어민들에게 폐유를 유상으로 처리하라고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 제안 내용

    ○ 민간 유창청소업체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 어선 폐유를 수거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적인 곳에서 나서서 어선 폐유를 수거해야 합니다.

    ○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평택사업소를 비롯한 13개 지역에서 폐유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의 사례에만 비추어 봐도 최초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와 여건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 때문에 어선 폐유처리가 시급한 인천지역에 해양환경공단 인천사업소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타 지역도 어선 폐유처리 문제를 조사하여 어선의 폐유가 원활하게 수거·처리될 수 있게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어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지방사무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지방사무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