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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연
  • 성별
  • 등록일
    2021-03-15 11: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 안전지키미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감축하여 1인 소상공인이 더욱 증가
    ◦ 열악한 점포환경에 따른 화재 및 방범으로부터 안전성 미흡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안전지키미 사업
    1. 소상공인 화재감지시설 및 화재감시용 CCTV 설치 지원
    - 개별점포에 유·무선 화재감지기(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설치를 통해 화재 안전 및 피해 최소화
    - WI-FI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해 화재감시 및 범죄예방
    2. 소상공인 화재공제 지원
    - 정부지원으로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소상공인 전용 공제상품
    - 점포, 시설 및 집기, 상품까지 모두 보장

    ◦ 추진방법
    - 지역별 화재시설 설치 대행사 모집을 통한 설치 지원
    (와이파이존의 경우 인터넷비용 없으며, 그외 CCTV 인터넷 비용 자부담 또는 1년간 지원 검토)
    - 소상공인의 참여로 화재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연간 보험료의 일부(10∼30%, 특약은 자부담) 지원 및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운영(화제공제 상담사 모집 운영)
    - 전통시장 지원사업 중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화재공제 사업을 모델로 하였으며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망 구축 필요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안전망 구축
    - 갑작스러운 재산피해로부터 보호 및 피해 최소화
  • 추정 사업비
    2,200  (백만원) 
  • 산출근거
    * 점포별 약 95만원 = 화재시설(화재감지기, CCTV 설치) 점포별 50만원
    + 화재공제료 40만원(132,000원(일반형1년기준)*30%지원=39,600원)
    + 화재공제상담사 점포별 수당 5만원
    * 총 사업비 22억원 = 점포지원비 19억원(점포별 약95만원*2,000업체)
    + 운영비 3억원(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기 운영중에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41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기 운영중에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41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