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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우*재
  • 성별
  • 등록일
    2021-03-15 14: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갯벌복원사업의 생태계·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면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해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갯벌복원사업”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며,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 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행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 훼손 방지 사업 및 「습지보전법」 습지복원사업은 100% 감면 대상

    이에, “갯벌복원사업”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세금 및 행정절차에 부담 없이 갯벌생태계 복원·보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제도개선 제안이라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제도개선 제안이라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