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9.11.26일부개정) 제2조3항에 따라 천연동굴, 화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지질학적 표본 및 시료는 매장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화석 및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표본 시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등록기준 및 행정절차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해 지질학적 매장문화재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현황조사를 전국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시급합니다.
- 사업 주요 내용:
1) 지질유산 및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약 200,000점으로 추정)
2) 문화재 등록을 위한 등급 판단 검토위원회 운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준)
3) 신규 지질유산 및 문화재 발굴
4) 문화재 보존 및 국민적 활용 가치공유 수행
- 사업목표: 1년간 화석시료 38,000점, 지질구조/암석/지형 2,000점의 등급 판단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
- 사업기간: 5년 (2022년~2026년)
- 투입인원 연간 70명 x 180만원/월 x 12개월 = 15.12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학회에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적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지질분야를 자연유산(문화재)으로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지질유산 및 지질문화재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질유산(화석·암석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훼손 및 망실 우려가 큰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지질유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재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499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학회에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적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지질분야를 자연유산(문화재)으로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지질유산 및 지질문화재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질유산(화석·암석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훼손 및 망실 우려가 큰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지질유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재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