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ㅇ(제안배경)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해양경찰 및 소방인력을 대신하여 관리청(기초 지방단체)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모집시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자격자 활동 선호지역 등에 따라 법률상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 자격자 확보 배치 어려움 등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취약. 국립공원공단 다도해서부사무소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지자체 요청 시 안전관리인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구조 구급분야 전문가 및 안전관리 자격보유자가 전무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어려움
- '19년 기준 전국 해수욕장 270개소, 최근 5년('14-'18)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165명 중 해수욕장 및 바닷가 사망자는 51명(31%)차지
- '21년 기준 수상구조사 자격자 2,162명(교육이수 3,793명), 인명구조요원 자격자 1만여명
-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수상구조사 전문 교육기관은 47개소,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은 13개소
- 최근 3년간 다도해서부사무소 관할지역(신안군, 진도군)에서 발생한 해상 선박사고 610척, 비선박사고 63건(사망 12명 포함), 연안안전사고 41건(사망 11건), 해수욕장 사고 11건
ㅇ(문제점) 수난구호법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에 의거, 다도해서부사무소는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구조 구급 안전관리 등 관련 전문가 및 자격보유자 전무하여 역할 수행 불가. 지자체별 수상안전관리요원 모집기간 집중으로 미자격자 선발 빈번, 해수욕장 개장 전 또는 폐장 이후 안전관리요원 부재,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미자격자 선발 후 인명구조요원 자체 교육 부실,
ㅇ(제안사항)
1.긴급구조기관,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안전관리반 신설"을 통한 법정자격을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 예산지원
2.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긴급구조기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전문자격 취득 교육 지원
3.안전관리요원 활동시기를 최소 1년간 보장하는 연도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범운영하고, 우수한 인재가 단계적으로 장기 채용되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