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야
  • 성별
  • 등록일
    2021-03-17 16: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저출산고령화 해결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출산양육 자녀수에 따른 출산양육연금을 제안함.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와 병행하여 3자녀 이상 출산양육시 국가에서 별도의 국민연금을 매달 추가로 보조하여 다자녀양육에 따른 노후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
    예) 3자녀 출산양육시 65세 이후 국민연금수급액 상위 20% 4자녀 이상시 상위 10%의 혜택이 돌아 가도록 매달 보조급 지급.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 입법과 예산 실정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계획수립.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출산양육 친화 여건 조성 및 다자녀양육에 따른 노후의 경제적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이와 같은 취지로 현재 국민연금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시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ㅇ 출산크레딧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63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출산양육 친화 여건 조성 및 다자녀양육에 따른 노후의 경제적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이와 같은 취지로 현재 국민연금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시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ㅇ 출산크레딧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63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