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 에 따라 2006년도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규정이 신설되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 에 따라 2006년도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규정이 신설되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