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보호시설의 경우 흔치 않게 미등록 피해여성이 입소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 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를 입어서 보호를 받고 싶어도 그들을 위한 관련 법규정이 없어서 종교시설이나 비인가 시설에 의탁할 수 밖에 없다.
피해자의 경우 주거 불안 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의료비 등의 지원이 절실한데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한국에서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당한 모든 외국인 여성이 시설수급이나 의료비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대상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42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대상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