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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규
  • 성별
  • 등록일
    2022-01-06 14: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행안부 주도 탄소 배출권 이해관계자 거래 앱 서비스 (타임아웃)
  • 제안 배경 및 내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제조사의 수반 입 및 생산 유통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할당량 추적 조사가 투명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세금 부과를 위한 open API와 제조사의 세금 신고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 규모에 대해서 추적 조사가 가능하다.

    유럽 ESG 법안은 2~3년 안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에 실효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U는 생산품에 원료, 유통, 생산시설, 폐기 수거, 노동, 금융까지 포괄적으로 ESG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환경에서 진행하는 지역별로 온실가스 측정 기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대처와 많은 차이가 있다. 기업들의 원료 수반 입, 생산시설, 유통, 금융을 기반으로 유럽과 같은 방법으로 온실가스 대처를 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이와 같은 역량이 공공데이터 및 지역별 제조사 협조가 어렵다.

    기업들의 탄소배출 할당량 거래를 산업으로 연결해 기술교류 및 상호 감시자 역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 대기업의 경우 이미 탄소배출에 대해서 유럽 수준 원료, 유통, 생산, 폐기, 금융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이며 이를 국내 행안부가 확보하여 관리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조사 대상 탄소배출 감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대형 제조사들은 탄소배출에 대해서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자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미 기업들은 탄소배출에 대한 부분에서 20년 전부터 준비했다.

    자치단체와 민간은 탄소배출에 대한 행정 및 모니터 활동이 되어야 한다. 공장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별 탄소배출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는 원자재 수반 입, 유통, 전력 사용, 설비 규모, 판매금, 폐기물 회수, 금융을 중심으로 부과하게 된다. (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세금 부과 방식 동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재정부로부터 탄소 할당량 및 세금 부과 자료를 기반으로 3자 거래 구조화가 이루어진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상호 간 거래량을 기준가로 거래 매칭이 이루어진다. 울산 온산 공단의 경우는 기업 간에 탄소배출에 대한 상호 간에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플랜트 사업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자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통해서 국제 및 전국적인 온실가스 관련 현황 정보 및 현재 개선 사항에 대해서 기준 자료가 될 공공데이터를 제조사에 앱을 통해 시각화 자료로 제공한다.
  • 추정 사업비
    2,300  (백만원) 
  • 산출근거
    개발 인력 (10년차 기준 , 1년기준)

    DBA : 5명 * 800만원(월) * 12개월 = 4억 8천만원

    퍼블리싱 : 3명 * 600만원(월) * 12개월 = 2억 2천만원

    서버 : 3명 * 1000만원(월) *12개월 = 3억 6천만원


    개발 환경

    서버 : 1000만원 * 12개월 = 1억 2천만원

    OS : 1000만원 * 12개월 = 1억 2천만원

    오라클 DB : 10억원 /1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배출량에 기반한 배출권 할당량 및 해당 배출권의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정부는 다배출 업체에게 배출 가능한 양(배출권)을 정해주고 있으며, 법적 대상 업체 간의 거래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래 계정 및 배출권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업체의 배출량을 확인(배출량 산정 및 검인증) 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59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배출량에 기반한 배출권 할당량 및 해당 배출권의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정부는 다배출 업체에게 배출 가능한 양(배출권)을 정해주고 있으며, 법적 대상 업체 간의 거래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래 계정 및 배출권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업체의 배출량을 확인(배출량 산정 및 검인증) 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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