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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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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길
  • 성별
  • 등록일
    2022-01-10 09: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무등록 차량(대포차) 국민신고가 가능하도록 앱 기능 추가
  • 제안 배경 및 내용
    ○ 개요(문제점)
    -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제대로 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이며,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고 보험사에서도 대포차 여부를 100%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피해를 낳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많습니다.
    - 이에 정부는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 처벌, 해당 자동차 직권 말소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2015년 8월 개정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포차 근절은 안되고 더 늘어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부산시에서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1063건을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 통신망이 발탈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놀라감에 따라 많은 불법개조, 교통위반 등의 사항은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대포차, 수배차량 여부에 대해 일반 국민은 알 수가 없어서 범죄에 이용 된다고 해도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국민들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면 대포차는 급격히 줄어 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제안
    - 현재는 국민이 대포차임을 알 수가 없으므로 정부가 관리하는 “안전신문고”어플이나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어플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대포차 번호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포차 또는 수배차량으로 확인되면 즉시 신고가 가능 하도록 개선 했으면 합니다.
    -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을 단속할 때 조회하는 시스템을 국민들도 조회하여 신고한다면 세금징수에도 많은 도움이될 것입니다.

    ○ 기대효과
    - 전 국민이 대포차 감시에 들어가면 대포차 감소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체납차량, 무등록 차량, 수매차량 등 신고가 가능하여 범죄도 줄어들 것입니다.
    - 대포차 추적을 위한 관계자분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대포차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없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 산출근거
    앱 개선비용 1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나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일반 국민도 자동차를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제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은 최근 자동차정보 불법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사항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노준기 사무관 044-201-3860, 유태종 주무관 044-201-386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나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일반 국민도 자동차를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제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은 최근 자동차정보 불법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사항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노준기 사무관 044-201-3860, 유태종 주무관 044-201-386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