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6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여성청소년이 선호하는 생리용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더욱이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만9~24세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1년) 취약계층 만11~18세 여성청소년, 연 138천원 → ('22년) 취약계층 만9~24세 여성청소년, 연 144천원
생활 속에서 느끼신 불편함에 대하여 세심한 정책제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권 보호라는 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여성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은 일반국민,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