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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원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워킹맘을 위한 재택근무제도 시행
  •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출산 후 육아를 위해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려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전부
    ▪ 단,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는 없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이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 워킹맘이 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출산 후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시행 할 것을 제안
    ▪ 출산한 여성 본인의 특정기간 내 전체 재택근무제도 혹은 배우자와 협의 하에 주 3~4일 재택근무, 배우자가 부족한 날짜를 재택근무 함으로 매일 24시간 부모가 직접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출산 후 육아를 위해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려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전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신 근로자에 대해 출산·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현행 모성보호 지원제도와의 관계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신 근로자에 대해 출산·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현행 모성보호 지원제도와의 관계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