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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준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오스크 의무 도입 제도
  •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패스트푸드점을 시작으로 다수의 서비스 및 요식업종매장에 키오스크 도입 및 무인점포 활성화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 키오스크 도입 매장 혹은 무인점포에 한하여 매장 내 전체 키오스크 수에 비례하여 시각 장애인도 이용 할 수 있는 점자 키오스크 의무 도입 제도 필요
    ▪ 그러나 키오스크가 1개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점자 키오스 도입에 정부적 예산 지원이 필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3항 신설('21.7.27)됨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일(공포 후 1년 6개월)에 맞춰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 사항을 시행령으로 재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3항 신설('21.7.27)됨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일(공포 후 1년 6개월)에 맞춰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 사항을 시행령으로 재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