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패스트푸드점을 시작으로 다수의 서비스 및 요식업종매장에 키오스크 도입 및 무인점포 활성화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 키오스크 도입 매장 혹은 무인점포에 한하여 매장 내 전체 키오스크 수에 비례하여 시각 장애인도 이용 할 수 있는 점자 키오스크 의무 도입 제도 필요
▪ 그러나 키오스크가 1개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점자 키오스 도입에 정부적 예산 지원이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3항 신설('21.7.27)됨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일(공포 후 1년 6개월)에 맞춰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 사항을 시행령으로 재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3항 신설('21.7.27)됨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일(공포 후 1년 6개월)에 맞춰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 사항을 시행령으로 재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