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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선
  • 성별
  • 등록일
    2022-05-09 22: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파트 나 원도심지역의 주택가에 키친가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도시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 근교의 아파트나 원도심 주택가에서 텃밭을 가꾸기나 베란다에 채소화분등의 설치을 장려하고
    도시 근교의 아파트 단지에 닭이나 소등을 키울수 있는 키친가든 프로젝트 장려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노인이나 청소년, 주부들이 참여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에는 채소, 화훼 육묘장도 만드는 온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체 모임이
    생겨나 고 원도심의 노인정에도 온실을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화합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났으면 합니다.

    이 온실에서 생산되는 육묘는 각 가정으로 나워져 화분에 가꾸어 지고 마을에는 가로수 옆에 화단을 가꾸고
    집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아파트 베란다에 꽃과 채소을 가꾸어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가든 프로젝트가 있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모여 가든을 가꾸고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가든에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가든에서 원예와 축산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자연에 대한 기후변화 문제을 인식하는 교육을 진행해 환경문제와 지역의 노인들의 고립,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미래을 제공해 미래 대한민국인으로서 자긍심을 키웠으면 합니다.

    이때 교육할 때는 농산물의 영양성분, 음식을 할 수있는 요리 교육도 실시하거나 바자회을 통해 수익금도 마련해 가든사업에 재투자해 지역사회 환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의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화초 재배 및 곤충(양봉)을 사육하는 행위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공부지 및 공공기관의 옥상 등을 활용한 텃밭을 조성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시민들 대상으로 텃밭 교육, 농사요령 등 교육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구성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 활동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도시농업공동체를 활용하여 도심 내 유휴지에 도시농업 공간조성, 텃밭 교육활동 지원 등의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공동체를 활용하여 마을을 가꾸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46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의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화초 재배 및 곤충(양봉)을 사육하는 행위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공부지 및 공공기관의 옥상 등을 활용한 텃밭을 조성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시민들 대상으로 텃밭 교육, 농사요령 등 교육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구성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 활동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도시농업공동체를 활용하여 도심 내 유휴지에 도시농업 공간조성, 텃밭 교육활동 지원 등의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공동체를 활용하여 마을을 가꾸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46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