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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훈
  • 성별
  • 등록일
    2023-03-13 18: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취약계층(유휴인력)을 위한 부업 중개시스템 및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1. 영세 제조업체 중에서 간단한 부품 조립 및 제품 포장 업무 관련한 극심한 일손 부족으로 정상 가동을 못하는 업체가 많은 반면,
    2. 여러 제약 요인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자(고령층, 취업단절여성, 취업준비생, 폐업소상공인, 실업자, 거동 불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에서 자택에서 간단한 부업을 통해 생계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됨.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 부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부업 직거래 알선업체도 없으며 시공간적 제약으로 제조업체 접근도 어려워 민간에서 관련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제안내용

    1. 부업 공급자인 제조업체로부터 관련 부업 정보(건당 용역비, 포장 작업 동영상 등)를 수집하여 부업 희망자에게 부업 정보를 제공하여 1:1 매칭하는 부업 중개 온라인 시스템(애플리케이션 등) 개발 및 구축하는 한편,
    2. 물류전담인력이 제조업체로부터 부업 물품을 인수하여 부업희망자에게 인계 및 부업완성물 회수하여 제조업체에 다시 전달하는 공공재 성격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3.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제조업체에게 일손 지원으로 공장가동률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거동이 힘든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제공으로 최저생계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부업 알선 온라인 시스템 개발 및 물류 인프라 구축 : 5억
    * 경기인천지역에 한해 1년간 시범운영, 부업 관련 건당 물류비용은 제조업체 부담 전제

    ◦ 산출근거
    - 부업 정보 소개 및 1:1 매칭 중개 시스템(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 1억
    - 물류전담차량 1년간 렌탈비 (10대 * 대당 0.1억) : 1억
    - 물류전담인력(차량기사) 1년간 기본 인건비 (10명 * 인당 0.3억) : 3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는 재택근무를 통한 부업희망자에게 해당 일자리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매칭을 할 수 있는 “부업 중개 온라인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사업을 제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매년 자치단체가 지역·산업 특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1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선정하여(2~3월) 지원하는 공모형 사업입니다. 사업 공모 시기에 자치단체가 요건에 맞게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설계‧제안하면 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를 통해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추후 사업 공모 시 동 제안의 취지와 같은 일자리 사업을 자치단체가 설계‧제안하면 공모 절차와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는 재택근무를 통한 부업희망자에게 해당 일자리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매칭을 할 수 있는 “부업 중개 온라인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사업을 제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매년 자치단체가 지역·산업 특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1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선정하여(2~3월) 지원하는 공모형 사업입니다. 사업 공모 시기에 자치단체가 요건에 맞게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설계‧제안하면 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를 통해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추후 사업 공모 시 동 제안의 취지와 같은 일자리 사업을 자치단체가 설계‧제안하면 공모 절차와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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