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화재, 침수 등) 피해발생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발생
- 재해지역선포로 개별점포의 재해확인*이 가능한 경우와 달리, 단독으로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소외됨
*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은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제안 내용
◦ 재해(화재, 침수 등)피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복구비용을 지원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 (재해점포 시설복구비지원) 평당복구비 20만원(최대 500만원)을 지원하여 빠른시간내 영업재개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점포 운영비지원) 재해 이후 점포 운영준비 등 최소운영자금(500만원한도)을 긴급운영비용으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시설복구비와 긴급운영비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화재보험가입 점포의 경우 긴급운영비용을 지원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1000 점포 지원 * 500만원
참고)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수가 유동적이므로 예비비 또는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여 지원함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해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추리를 고려, 주요 생계수단화 된 업종(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호우, 태풍 피해 시 중대본 본부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300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에 양해 부탁드리며, 소상공인 재난 복구 등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정수지 주무관(044-205-531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531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해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추리를 고려, 주요 생계수단화 된 업종(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호우, 태풍 피해 시 중대본 본부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300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에 양해 부탁드리며, 소상공인 재난 복구 등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정수지 주무관(044-205-531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