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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희
  • 성별
  • 등록일
    2023-03-14 09: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재해피해 소상공인 지원제도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화재, 침수 등) 피해발생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발생

    - 재해지역선포로 개별점포의 재해확인*이 가능한 경우와 달리, 단독으로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소외됨
    *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은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제안 내용

    ◦ 재해(화재, 침수 등)피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복구비용을 지원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 (재해점포 시설복구비지원) 평당복구비 20만원(최대 500만원)을 지원하여 빠른시간내 영업재개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점포 운영비지원) 재해 이후 점포 운영준비 등 최소운영자금(500만원한도)을 긴급운영비용으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시설복구비와 긴급운영비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화재보험가입 점포의 경우 긴급운영비용을 지원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0 점포 지원 * 500만원

    참고)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수가 유동적이므로 예비비 또는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여 지원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해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추리를 고려, 주요 생계수단화 된 업종(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호우, 태풍 피해 시 중대본 본부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300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에 양해 부탁드리며, 소상공인 재난 복구 등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정수지 주무관(044-205-531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531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해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추리를 고려, 주요 생계수단화 된 업종(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호우, 태풍 피해 시 중대본 본부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300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에 양해 부탁드리며, 소상공인 재난 복구 등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정수지 주무관(044-205-531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531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