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비,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아 법령상 소상공인 지원이 불가함
□ 제안 내용
◦ 에너지 비용 급등(예기치 못한 상황) 시 전용 보험 상품 개발
- 풍수해 보험처럼 에너지 비용 급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위기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개발
추정 사업비
4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289만개(소상공인 사업체 수), 에너지 비용 상승 금액(최대 100만원, 3개월)의 50% 지원 보조
- (참고)풍수해보험 정부예산 364억원, 지급금액 지난 2년간 평균 업체당 500~600만원 수준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래와 같이 각각 답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에너지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울러, 재정상의 한게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앞서 동 계층 가운데에서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난방비, 가스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그 대안으로 에너지 고효율 설비나 에너지절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분들의 에너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래와 같이 각각 답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에너지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울러, 재정상의 한게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앞서 동 계층 가운데에서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난방비, 가스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그 대안으로 에너지 고효율 설비나 에너지절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분들의 에너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