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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성
  • 성별
  • 등록일
    2023-03-14 11: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규모 개별점포 화재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인구집중으로 도시화되면서 주거와 상가의 밀집화로 인하여 다양한 사건사고 발생

    ◦ 물적 인적피해 중 자연재해인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있고, 인위적인 재해는 화재로서 그중 상가화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소규모 상가나 개별 상가의 화재는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

    □ 제안 내용

    ◦ 소방청이나 지자체에서 소규모 개별 점포 화재발생시 생계곤란자 긴급지원, 구호물품지원, 긴급생계 대책지원, 재해구조비 지원등이 있으나 일시적인 지원이고 향후 생계터전을 위한 지원정책 현재로서 없음

    ◦ 소규모 개별 점포 화재로 중요한 터전이 소실된 자가나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재해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처럼 소규모 개별 점포 화재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도 삶의 터전을 이뤄야 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으로 확대 필요

    ◦ 지자체나 소방청으로부터 화재증명원을 공단에 제출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
    ※ 화재증명원 상에 본인 과실 및 방화 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으로 대체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등이 일어났을 때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신고를 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는다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등이 일어났을 때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신고를 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는다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5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