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자영업자의 자녀가 아프거나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돌보아야 함
- 연차 등 휴가가 따로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아픈 자녀의 돌봄을 위해 단기간 생업을 포기해야 함
□ 제안 내용
◦ 영세 자영업자 긴급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 일부 지원
- 맘시터, 시터넷 등의 민간 시터업체를 이용하여 단기성 돌봄 이용 시 일부 금액 지원
-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영세 소상공인
- 지원 : 각 자녀 당 연 1회, 최대 50,000원
( * 영세 소상공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50,000원 * 1회 * 10,000명 = 500,000,000원(소진 시 지원 종료)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소득기준 및 양육공백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고 연간 96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서비스시작 4시간 이내 긴급돌봄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별도 자영업자만을 위한 민간돌봄업체 돌봄비용을 현금성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6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소득기준 및 양육공백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고 연간 96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서비스시작 4시간 이내 긴급돌봄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별도 자영업자만을 위한 민간돌봄업체 돌봄비용을 현금성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