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제안하신 사업이 아래 1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 검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② 재정사업과 무관한 제안(예: 단순 민원, 규제 철폐 등)
③ 제안 목적 또는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④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경우
⑤ 제안이 타당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⑥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⑦ 별도 선정절차가 있는 공모형 사업, 총액계상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예: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총액계상사업: 도로, 항만 보수 등)
⑧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하는 경우
⑨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⑩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경우
⑪ 1회성 행사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
⑫ 기타 정부재정사업으로 수행하기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⑬ 1인이 10건을 초과하여 제안한 경우
※ 반복 제안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인당 제안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지금 제안하실 사업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반영 회계년도는 2027년입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 절감 사업을 적극 발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지출사업
② 성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
③ 유사•중복 사업
④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⑤ 민간에서 해야 할 사업이나, 정부가 하는 사업
⑥ 집행 부진으로 연말 밀어내기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⑦ 사업구조 또는 집행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업
⑧ 사업 목적이 달성되어 지원 중단•축소 등이 필요한 사업
⑨ 시대 변화에 따라 축소•조정•폐지가 필요한 사업
⑩ 그 외 예산 절감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
제안자께서는 예산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비, 지역, 관련기관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시면 되나, 이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제안명과 제안하고자 하는 요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