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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사업지원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범죄 피해자는 나를 비롯한 가족 친지, 동료 등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자(피의자)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오래전부터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된 것에 비해 그 피해자인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발생 후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언론에 조명되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의 트라우마는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잠시 잊고 있을 뿐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은 범죄피해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이 함께 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힐링하는 "자조모임"이라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조모임이 어떠한 치료 못지 않은 치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자조모임 또한 다수가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속에서 숙식,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 등 참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서라벌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소요비용 대부분을 후원자 기부금으로 충당해 개최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상당한 가운데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정기적인 소수 자조모임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다수가 참여하는 힐링캠프 개최 등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지원" 예산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예산 지원없이 민간 후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런 잘못없는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도 벗어나 범죄피해 이전의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제안자 김정석

2025-03-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도박·마약·성매매 알선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주요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추진목적 o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한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범죄 증가추이 : (’21년) 161백건→(’22년) 163백건→(’23년) 206백건, [출처:경찰청 통계연보]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유튜브, 텀블러, 핀터레스트 등 □ 현황 및 필요성 o (주요 보도기사)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영업장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온라인 기반 유통 형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문제점 양산 ※ “예약 만석이에요” 성매매 유인 판치는 SNS…플랫폼은 법망 피해 방관(25.02.06, 동아일보) ※ 마약 던지기 횡행…SNS 쉬운 접근, 마약범죄 키워(24.11.04, 대전일보) ※ 온라인 불법 도박 콘텐츠, 2년 만에 9배로 폭증(24.05.30, 조선일보) o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누구든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은 금지되며 불법정보로 판단시 신속히 조치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전기통신망법 제44조의 7, 8 ※ 형법(도박죄, 상습도박, 도박장개설), 성매매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등 o (필요성)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의 온라인 확산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방심위,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 기반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주요내용 o (사업자 현황조사) 국내외 주요 SNS플랫폼 서비스 운영현황 및 도박·마약·성매매 등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유통 경로 사전조사 o (상시 모니터링) 주요 SNS플랫폼 대상 불법 유해정보로 의심되는 홍보물(게시글, 댓글, 1:1 메신저 등) 등 상시점검 실시 ※ 각 플랫폼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유통경로 및 형태, 결과물 기준 수립 o (검수 및 개선요청) 불법 유해정보 의심 게시물을 검수하여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개선·협조 요청 o (시스템 구축) 해외 SNS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저장·관리 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o (국민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을 중범죄성 유해정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인식제고 및 이용자 보호 효과 기대 o (선제적 대응) 중범죄성 유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함으로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선제적 대응 가능 - 더불어, 유통형태와 경로를 시스템화 및 이력 관리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법 개정 대응 자료로 활용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