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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시 참고사항

사업 제안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을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단순 민원 등은 제안대상이 아니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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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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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내용은 재정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민원이나 재정 소요가 없는 규제 철폐 등은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3. 3

    국가 재정사업은 합법성 및 형평성을 기초하여 편성되므로,
    법령 위반 사항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 특정 제품 판매 요청과 같은 사항은 제안의 적정성 판단 시 제외하게 됩니다.

  4. 4

    별도의 선정 절차에 따라 사업이 편성 집행되는 공모형 사업과 총액계상 사업은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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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도로 등 SOC 사업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