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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국민 참여’가 핵심인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의 뜻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참여예산 정착과 운영 내실화 추진
ㅇ (참여 확대)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은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
ㅇ (소통 활성화) 국민-정부 간 소통 강화와 함께 국민 상호간 토론 및 정보공유를 위해 소통의 기반(Platform) 마련·운영
ㅇ (제도운영 개선) 국민의 뜻과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제도 혁신 및 운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