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국민참여예산 연간계획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참여하는 제도 →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기본 운영 방향

‘국민 참여’가 핵심인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의 뜻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참여예산 정착과 운영 내실화 추진

(참여 확대) 더 많은 국민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은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

(소통 활성화) 국민-정부 간 소통 강화와 함께 국민 상호간 토론 및 정보공유를 위해 소통의 기반(Platform) 마련·운영

(제도운영 개선) 국민의 뜻과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제도 혁신 및 운영 추진

2020년 운영계획

  • 01 사업제안ㆍ숙성 ('20.1.15일∼5월)
    사업제안 집중접수 ('20.1.15~3.31)
    - 4.1일 이후 사업은 '21년에 '22년도 예산안 반영시 검토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20.3~5월)
    - 부처검토(3월), 지원협의회 심사(4월 초), 현장토론회(4월말)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이슈 공모('20.2.1~2.28)
    - 토론이슈 확정(3.15), 온라인 토론(3.15~4.15), 현장토론회(4월말)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20.5.31)
  • 02 참여단 논의 ('20.4~7월)
    제3기 예산국민참여단 구성 등 ('20.4~6월)
    - 참여단 구성(4월), 사전교육 실시(5~6월, 2회)
    예산국민참여단 숙의 ('20.6~7월)
    - 회의 일정(잠정) : 1~2차(6.20~21), 3~4차 : 7.18~19)
  • 03 선호도 조사 ('20.7월)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20.7월)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20.7월)
  • 04 정부예산안 반영 ('20.8월)
    기획재정부(예산실) 예산 심의 ('20.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20.8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 ('20.8월)
  • 05 사업 집행 점검 ('20년 하반기)
    집행 모니터링단 모집 등 운영준비('20년 上)
    사업별 집행현장 방문('20년 下)
  • 06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20.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