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토론방 당첨자 확인 버튼 당첨자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장애인 수당 인상 및 장애인 연금 적용해주세요
  • 제안 내용
    경증장애인 중 일부는 중증장애인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10년 동안 겨우 1만원이 오르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 인상하기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경증장애인은 이 중으로 소외 당하는 셈이다.

    청각장애인 황 모(43) 씨는 오른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고 왼쪽 귀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리만 들린다. 발음까지 부정확하다보니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 받아 받는 돈인 생계급여 48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

    여기에 '장애수당' 몫으로 받는 돈이 한 달 4만원. 현행 장애등급제에 따라 황 씨가 상대적으로 장애의 수준이 낮다는 '경증', 4급 장애로 판정 받아 받는 돈이다. 식비부터 30만원이 나가니, 어떻게든 추가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하지만 일자리 얻기는 너무나 어렵다.

    자신의 삶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당장 현재의 삶부터 감당이 되지 않는다. 집에 있는 냉장고는 물이 줄줄 새지만, 고칠 엄두도 못내고 걸레를 바닥에 깔아두고 쓰고 있다. 야뇨증을 앓고 있지만 병원 검사에 15만원이 들어 제대로 된 검사 한 번 받지 못했다. 황씨는 "장애 정도가 낮다고 고통 수준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장애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장애등급제는 이를 6단계로 나눴다. 작은 차이로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과 경증(3~6급) 장애인이 갈리는 경우가 생기고, 똑같이 근로능력이 없는데도 정부의 지원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장애인 스스로가 느끼는 장애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정부가 판단하는 장애 정도는 높을수록 좋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척수장애 3급으로 역시 경증장애인인 이미진(37) 씨는 "수당부터 각종 혜택까지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며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 3·4급 장애인

    실제로 장애등급제 숫자 하나 차이로 생기게 되는 급여 차이는 4배가 넘는다. 지난 21일 정부가 기초급여를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 연금은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경증장애인은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미 2013년 부가급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초급여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최대 3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4만원이 전부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최근 10년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고작 1만원이 인상됐다. 최근 장애인 연금 인상이 되레 이들을 더 소외시키는 상황인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장애인단체 농성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증장애인에게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수당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등급제가 장애 수준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놓은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근로능력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운 3·4급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한정재 사무국장은 "같은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도 3급과 6급이 다르듯이, 장애의 수준과 장애인이 원하는 지원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중증, 경증을 구분해서 금액을 줄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수경 교수도 "국가 예산에 맞춰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들마다 다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복지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장애인 농아 학교를 졸업한 청각 장애 4등급이다. 25년 전 장애 4등급을 받은 이후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웠던 황씨는 3회의 신체장애 심사를 거쳐 기초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4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의학적 기준의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인의 분류는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1급~3급), 경증장애인(4급~6급)으로 변경되어 중증과 경증에 따라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는다.


    출처: 사이드뷰 (황씨와 같은 청각장애인의 중증 및 경증 세부 분류기준이다.)
    황씨와 같은 청각장애인의 중증, 경증 세부 분류기준은 중증 장애인(청각장애 1급 : 청각장애 2급과 동시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청각장애 2급 : 두 귀 청력손실이 각 90dB 이상인 경우, 청각장애 3급 : 두 귀 청력손실이 각 80dB 이상인 경우)와 경증장애인(청각장애 4급 : 1호) 두 귀 청력손실이 각 70dB 이상인 경우, 2호) 두 귀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청각장애 5급 : 두 귀 청력손실이 각 60dB 이상인 경우, 청각장애 6급 : 한 귀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인 경우,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이다. 위와 같이 중증 3급과 경증 4급의 차이는 단 10dB이다.

    황씨는 ”중증인 80dB와 경증인 70dB의 청각 손실은 큰 차이가 없으며 똑같이 근로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복지 혜택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증은 세제 혜택을 거의 받고 있다. 항공, 기차, 자동차세, 부동산, 취득세 등 면제받거나 감면 받는다”며 “하지만 경증은 실질적으로 받는 복지 혜택이 거의 없다. 재산 100억이 있어도 중증 장애인이면 무조건 장애인 연금이 지급받지만 기초수급자인 경증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황씨는 계속해서 “수년째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4년마다 바뀌는 복지부 국회의원에게도 여당에 소셜로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귀담아들거나 답장도 주지 않았다” 며 “심지어 유력 여당 최고위원 후보에게도 편지를 썼지만 답장도 없다. 이제 나도 자포자기 중이다. 7년 동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다”고 털어놨다.


    출처: 제보자 (황씨는 14년부터 꾸준히 민원을 넣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황씨의 안타까운 제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드뷰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소득 하위 70% 이내인 장애 1급, 2급에 준하는 장애, 또 3급이면서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이 되며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중증 3급과 경증 4급의 차이는 크지 않은 점을 볼 때 세부 분류된 등급에 맞는 차등적 복지 정책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이를 방치할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장애인들은 씁쓸하고 차가운 현실을 장시간 경험하게 될 것이란 게 일부 장애계의 전언이다.

    한편 황씨의 마지막 호소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취업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은 사람도 아닙니까? 장애인차별 철퇴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혜택만 주장할 뿐이죠. 그들은 중증 정책만 귀담아 들을 뿐입니다. 장애인 단체 모두에게 제가 공식 서신을 보내서 이야기도 해 보았지만 경증장애인 차별 정책에는 진짜 전혀 답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장애인 단체에서조차 차별당하는 장애인의 기분이 뭔지 아십니까?”
  • 사업명
    차별없는 장애인 수당 인상 및 장애인 연금 적용
  • 지역
    전국
  •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 사업비
    아직 모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