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ㅇ (제도 현황)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내 청년특별공급이 신설(23년 기준)되어,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과 병행 추진되고 있음. 선택형·나눔형 분양(뉴:홈)과 연계하여 무주택 청년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24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ㅇ (구조적 문제점) 현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정책 왜곡 요인을 내포함
- 동일 세대 내 신혼부부·생애최초·청년특별공급 등 복수 유형 지원이 가능한 구조 (24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 맞벌이 고소득 청년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져 형평성 논란 발생
- 제도 설계상 소득·자산 기준이 형식적이며 사후 검증 장치가 미흡 (주거 분야 시행계획)
ㅇ (실효성 한계) 공급 성과는 대부분 “공급 승인 호수”로 정량화되어 있으며, 공급 이후 실거주 여부나 주거정착률에 대한 평가 기준은 부재함 (주거 분야 시행계획 성과지표 기준)
ㅇ (행정 낭비 우려) 사후 관리 없이 중복수혜나 전·월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 취지를 벗어난 예산 낭비 및 주거 양극화 가속이 발생할 우려
ㅇ (개선 필요성) 실거주자 중심의 선별 기준 강화, 복수 수혜 제한, 사후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정책의 형평성·효율성·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
□ 정책 대상
ㅇ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이하 또는 자산 보유 기준 이하 대상자
ㅇ 특히, 취약계층 청년(단독세대주, 비정규직, 미취업, 지방 거주 청년 등)을 우선 고려
□ 세부 실행계획
ㅇ (1) 중복수혜 방지체계 구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공급 1회 제한 원칙’ 명문화
- 동일 세대 내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생애최초·청년특공 중 1회 신청 원칙 적용
ㅇ (2) 자산·소득 기준 정비
- 기존 “연 7천만 원” 수준의 상한선 → 중위소득 150% 이하 수준으로 하향 정비
- 부동산, 금융자산 보유 현황과 납세이력 기준으로 실수요자 선별 심사 강화
ㅇ (3) 실거주 확인 및 사후 관리 시스템 도입
- 당첨 이후 일정 기간(예: 6개월) 내 실거주 입증 자료 제출(전입신고, 공과금 납부 등)
-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기반 실거주 판별 알고리즘 개발 및 도입
- 실거주 의무 위반 시 공급 취소 또는 향후 5년간 청약제한 조치 부여
ㅇ (4) 성과지표 개편 및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
- “승인 호수” 중심의 공급 성과지표 → “청년 실거주율”, “주거 유지율”, “자산형성율”로 전환
- 주거정착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 기반 재설계 체계 확립 (24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주거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5조)
□ 사업 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4조제2항
ㅇ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5조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2.12.29)
- 청년특별공급의 요건, 자격기준, 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령 또는 공급지침 개정으로 조정 가능
□ 실현 가능성
ㅇ (법령 기반의 시행 가능성)
- 청년특별공급 요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 조정으로 시행 가능하며,
- 복수 수혜 제한, 실거주 확인 기준 도입 등은 입주자 모집지침 개정만으로 행정 조치 가능
ㅇ (행정기반 확보)
- 실거주 확인은 행안부의 전입신고 시스템, 지방공기업 전기·수도 DB 연계를 통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
- 지자체의 청년주거 실태조사 기능(청년기본법 시행령 제5조)과 연계해 사후관리 체계 구축 가능
ㅇ (정치적 수용성)
- 국민청원 및 언론보도 등에서 고소득 맞벌이 청년의 이중수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여야 정파 불문한 지지 기반 확보 가능
□ 예상 소요예산
ㅇ (신규 재정투입 불요)
- 시스템 개편, 공급지침 변경 등은 기존 청년주거사업 관리비 또는 행정운영경비 범위 내 조정 가능
- 단기적 시스템 연동(예: 실거주 판별 로직 구축)을 위한 기술도입 비용은 약 2~3억원 수준 내외 추정
□ 지속가능성 및 정책 연결성
ㅇ 본 제도는 2025~2028년까지 연평균 6.7만호에서 15.6만호까지 공급 예정인 ‘뉴:홈’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구성요소로,
청년 대상의 합리적 선별이 동반되지 않으면 정책 자체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훼손할 수 있음 (24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ㅇ 동시에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정책 성과평가 및 재설계 의무에 기반해 제도적 정합성을 갖춤
□ 예상 기대효과
ㅇ (형평성 제고 및 부정수혜 차단)
- 동일세대 중복수혜 및 무자격 청년 차단 → 실수요 청년에게 공급 기회 집중
- 연간 공급물량 5만호 기준, 510%만 부정수혜 차단해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효율성 확보 가능
※ 예: 평균 공공주택당 1.5억원 수준 기여로 가정 시, 연간 3,750억7,500억원 절감 (25 보사연 청년예산분석)
ㅇ (정책 신뢰도 향상)
- 청년 내 소득·자산 불균형 해소 및 정책 체감도 향상
- 정책 홍보 시 “1인 1기회 원칙”과 “실거주 보장형 공급”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 공정성·투명성 기반의 청년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 가능
ㅇ (정책 환류 체계 정착)
- 실거주율, 주거 유지율 등 성과지표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청년주거 정책의 정책평가 및 개선 선순환 구조 정립
사업명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역
전국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사업비
(23년 예산) 1,116,433백만원 / (25년 예산) 2,060,405백만원 중 청년 정책비중 약 1,359,867백만원 (25 청년예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