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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청년친화도시’ 제도의 구조적 비현실성과 재정 효율성 저해」에 대한 폐지·축소
  • 제안 내용
    □ 제안 배경
    ㅇ (정책 개요)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 개정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 2024년부터 매년 3개 이내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5년간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ㅇ (문제점 ① - 선언적 명칭에 불과한 제도)
    -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이라는 수사적 구호를 내세우지만,
    - 실질적으로는 기존 지역청년정책과 차별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지정제도에 불과함 (24 연차보고서).
    - 기존에도 각 지자체는 지역 청년정책을 수립·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며, ‘지정’만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 전무
    ㅇ (문제점 ② - 실적 중심의 제도 전시화)
    - 2024년 “청년친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배포, 2025년 평가 및 지정,
    - 이후 2026~2029년까지 4년간 지정도시 성과 관리라는 절차 이행 중심의 전시행정 구조
    - 실적 지표도 ‘도시 지정 및 운영 여부’에 불과하여, 성과 관리와 환류가 없는 구조적 결함이 존재
    ㅇ (문제점 ③ - 유사사업과의 중복)
    - 이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지역거점 청년센터, 청정넷, 청년자문단 등의 정책이 병존함에도 불구하고,
    - 별도의 지정사업을 통해 청년정책을 “도시 단위”로 다시 포장
    ㅇ (문제점 ④ - 정치적 성격 및 실용주의 현 정부와의 충돌)
    -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마을’, ‘청년센터’ 모델을 확장-지정-브랜딩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 현 국민주권 정부가 강조하는 성과 기반, 예산 낭비 절감, 민간 중심 혁신 행정 기조와 명백히 충돌할 수 있음

    □ 세부 실행계획(제안 방향)
    ㅇ (1) 청년친화도시 제도 폐지 또는 축소 지정 권고
    -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우수한 도시’에 대한 지정 개념 자체가 실효성이 없으며,
    - 청년센터,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실무협의체 등 기존 사업과 기능적으로 중복
    → 정책과제 폐지 또는 통합이 타당
    ㅇ (2) 도시 단위가 아닌 정책 성과 단위 중심 구조로 개편
    - ‘도시 단위 브랜드화’가 아닌, 청년정책 실행성과(예: 실행률, 참여율, 환류율) 중심의 지표 연계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
    → 기존 청년정책 평가·환류 과제와의 연계 구조로 전환 유도
    ㅇ (3) 유사사업과의 정합성 점검 및 구조조정
    - 동일 사업 내 “온통청년(정책플랫폼)”,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센터” 등과의 연계 구조를 재정비
    → 청년정책 이행 구조 내 기능 재조정, ‘거버넌스 사업’으로 통합 관리 필요
    ㅇ (4) 예산지원 방식을 일괄적 지정·운영 → 성과 기반 재정인센티브로 전환
    - ‘지정 도시’에 일률적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은 중복·낭비 지출 구조 초래
    → 청년정책 실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성과기반 인센티브 방식 전환 (예: 실집행률 80% 이상 시 재정가점)

    □ 사업 법령 구조 및 개선 가능성
    ㅇ (현행 근거)
    - 「청년기본법」 제9조(시행계획) 및 제15조(청년참여 확대)
    → 그러나 ‘청년친화도시 지정’ 자체는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닌 행정부 고시 및 지침 기반 제도
    ㅇ (개선 경로)
    - 국무조정실 고시 또는 청년정책조정위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지정 제도 폐지 또는 ‘성과 기반 평가제’ 전환 가능
    ㅇ (관련 예산 근거)
    - 2025년 예산안: 1,148백만원 (국비 기준, 지방비 포함 시 증가 예상)

    □ 실현 가능성
    ㅇ (1) 법률상 비의무 사업으로 폐지 용이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은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 참여) 및 제9조(시행계획)에 간접 기반하나,
    - 직접적 법률 의무조항 없이 시행기관의 내부 지침과 예산 편성으로 운영되는 비핵심 사업
    → 국무조정실 운영지침 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만으로 지정 축소·폐지 가능
    ㅇ (2) 중복·과잉 지출 구조로 행정 효율성 저해
    - 본 사업의 정책 구조는 실질적 ‘지정 브랜딩’에 가깝고, 청년정책 센터·정책네트워크·실무협의체와 기능 중복
    - 지자체 평가를 위한 위원회 운영, 공모, 결과 보고, 중앙부처 이행평가 등의 절차는 중첩 행정비용 초래
    → 단일 거버넌스 관리체계로 통합 시 최소 3~5억 원의 운영예산 절감 가능
    ㅇ (3) 국민주권 정부 정책 기조와의 부합성 결여
    - 현 정부는 성과 중심, 실효성 강화, 중복 제거, 정책 회수율 강화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
    * 24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및 25 청년예산분석에서도 ‘집행률’과 ‘환류율’이 핵심 지표로 부상
    - 반면 본 과제는 단순 ‘지정 완료’ 여부만을 실적 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결과지향적이지 않음

    □ 정량적 절감 효과 및 정책적 기대효과
    ㅇ (1) 예산 절감 효과
    - 2025년 기준 본 과제 예산은 1,148백만 원이며, 이후 매년 지정 도시 수 증가 시
    - 누적 5년간 총 50억~70억 원 내외의 고정성 반복지출 구조 형성
    - 동일 효과를 온통청년(정책통합 플랫폼), 지역청년센터 성과관리 등으로 통합 시
    - 총 60~70% 절감 가능(예: 연 5억 → 연 1.5억 수준)
    ㅇ (2) 제도 환류구조 확립
    - 단순 지정이 아닌 ‘정책 실행률’, ‘정책 제안-채택률’, ‘청년참여율’, ‘청년정책 환류율’ 등으로
    - 성과지표 전환 시, 실질적 정책 이행력 평가 체계 구축 가능
    - 이는 청년정책 환류지표 강화를 명시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5조」,
    - 그리고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반의 성과중심 접근과도 정합적
    ㅇ (3) 청년정책 통합성·기반 효율성 증대
    - 지정 구조를 폐지하고 기존 청년정책 구조(청년정책실무협의체, 지역청년센터, 청년플랫폼)로 통합할 경우,
    - 거버넌스의 중복을 제거하고 지방정부 역량 차이로 인한 편차 최소화 가능
  • 사업명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 지역
    전국
  • 관련기관
    국무조정실
  • 사업비
    1,148백만원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