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 일자리 정책의 분절화 문제
ㅇ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별과제로 분절되어 운영됨
- Ⅰ-1-1-7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 Ⅰ-1-1-8 공공기관 청년인턴 프로그램 운영
- Ⅰ-1-1-9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 Ⅰ-1-1-10 구직단념청년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ㅇ 유사한 목표(공공영역 일경험 제공, 노동시장 참여 유도)를 공유하나 운영주체·참여조건·연계체계 등이 전혀 다름
□ 2. 정책 간 기능 연계 부족
ㅇ 청년고용의무제는 일자리 할당 중심, 청년인턴은 단기체험 중심, 구직단념지원은 복지 연계 중심으로 각각 기능적으로 고립됨
ㅇ 사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해 정책 간 시너지 창출 어려움
□ 3. 미스매칭과 구조적 한계
ㅇ 청년 노동시장 미스매칭 문제(대기업·공공기관 선호, 중소기업 기피 등) 지속
ㅇ 기존 사업은 단기성 인턴 중심으로 구조 전환 없이 반복성 지원에 머무름
□ 4. 정책 확대와 실효성 부족
ㅇ 중앙행정기관 인턴 등 일부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나, '정책과정 체험'이라는 추상적 명분만 강조됨
ㅇ 실질적인 고용 연계율·직무 전환율에 대한 실적 및 관리체계 부재
□ 5. 구직단념청년 사업과의 단절
ㅇ 구직단념청년 대상 사업(Ⅰ-1-1-10)은 고용서비스 전단계임에도 타 정책과 연계되지 않음
- 예: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 인턴·채용 연계경로 부재
ㅇ 직업훈련, 일경험, 채용 간 경로가 단절되어 청년층 내 노동시장 진입 사다리 상실
□ 제안 내용
ㅇ 정책 대상
- 만 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원칙
- 과제별 응시 자격 조건 상이: 중앙행정기관 인턴은 미취업 요건 명시 / 공공기관 인턴은 졸업예정자 포함 자율 운영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이직·단기계약 이력 보유 청년 포함
-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선별지원 가능
ㅇ 세부 실행계획
(1) 공공일자리 3종 세트 통합
- Ⅰ-1-1-7·8·9 → '공공청년고용통합프로그램'(가칭)으로 통합
- 기관 구분 없는 단일 인턴 구조 설계
- 정규직 중심이 아닌 무기계약직·단기계약직·공무직 등으로 전환 구조 마련
- 민간 협력업체 채용 연계 시스템 구축 → 청년에게 안정적 고용경로 제공
(2) 구직단념청년 프로그램 연계
- Ⅰ-1-1-10 이수자 대상 통합 인턴 프로그램 우선 배정
- 직업훈련 → 공공일경험 → 채용연계 구조 수립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
- 청년DB 활용한 참여이력 통합 관리
(3) 단계별 경로 구조화
- 1단계: 구직단념 진입상담 및 직업훈련(Ⅰ-1-1-10)
- 2단계: 직무기반 인턴 참여(Ⅰ-1-1-7·8)
- 3단계: 진로 전환 경로 선택
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등 채용 연계
ㄴ. 인턴 경험자 채용 시 가점 제공 민간 협력업체(용역 등) 연계
- 협력업체가 청년을 계속 고용할 경우 용역 선정 가점 부여
- 입찰 평가 기준에 청년고용 항목 반영
- '청년우선채용협약업체' 인증제 도입
(4) 법적 근거 통합 및 단순화
-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통합 적용
- 의무고용제 → 인센티브 방식으로 구조전환 검토
(5) 전달체계 정비
- 고용노동부 총괄 일원화, 참여기관 표준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계 사업으로 지정
- 지표: 참여자 수 → 고용유지율·전환율 중심으로 전환
□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ㅇ 정책 실현 기반
- 관련 법률 내 근거 규정 다수 확보(청년기본법 제6조, 제10조 등)
- 기존 공공기관 인턴·고용의무제 운영체계 활용 가능
- 구직단념청년 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관정책 존재
ㅇ 행정적 실현 가능성
- 주관 부처 통합 및 이력관리 일원화
- 청년DB, 고용노동부 전산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스템 간 연동 가능
ㅇ 기대효과
- 반복성 단기일자리 탈피 → 계속 고용 기반 마련
- 단기 인턴 후 공공·민간 연계채용 구조 통해 정규직 전환율 제고
- 청년 구직 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복귀율 증가
- 정책 간 단절 해소 및 정책 간 시너지 제고
-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 유인 강화, 청년 인건비 부담 완화
- 고용률 개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사업명
- Ⅰ-1-1-7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 Ⅰ-1-1-8 공공기관 청년인턴 프로그램 운영 - Ⅰ-1-1-9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 Ⅰ-1-1-10 구직단념청년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