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위법,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는 제도이나
현재 행정심판제도의 사실관계를 보면 국민의 억울한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대신 무조건 행정청편을 들고,
행정청은 직권을 남용하여 처분을 하고,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자기들끼리 협업하는 제도로 보이며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의 부적법한 처분에 대해 증거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청편을 드는 행위이고, 부당한 결정에 이의신청도 못하게 하면서 재량권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구제하는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정처분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어 국민을 꼼짝 못하도록 하는 단지 행정청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국민을 고통받게 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행정위원들이 모여 인맥을 쌓는 제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심판제도를 필히 폐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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