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관련 인허가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야하나 시골의 도로로 사용되고있는 많은 필지에서 토지주가 수십년전 사망하여 상속인을 찾기가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특례법이 시행된다면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지만 도로로 사용되고있는 경우 상속자가 그내용을 알기어렵고 특히 공동명의일 경우 그 처리가 상당히 오래기간이 소요됨에 사업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군청에 문의하면 예산반영이 어려워 토지보상이 어렵다고 하며 농로등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국가에서 강제수용같은 방법을 통한 소유권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에 예산편성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