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제안 취지]
전국 가족센터('25년 기준 220개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년 14개소)에서 이중언어코치('25년 기준 200명) 및 통번역사('25년 기준 396명)로 헌신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종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합리한 처우와 구조적 차별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고충을 넘어 대한민국 다문화정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공식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 내용]
1. 임금 및 수당 차별 해소
이중언어코치와 통번역사들은 전문성과 고유 직무를 바탕으로 센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센터별로 임금 및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주민 종사자와 동일하게 호봉 기준표를 적용하여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 역시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근무 기준은 연 최대 180시간으로 통일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위 사항들은 여성가족부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국 센터에서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경력 불인정 문제 개선
2025년 가족사업안내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100% 인정” 원칙이 결혼이주여성 종사자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주민과 마찬가지로 100% 경력을 인정하고, 특성화팀 내외 직책 이동 시에도 경력이 불이익 없이 승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3. 유급병가 기준 통일
각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마다 유급병가 기준이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선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유급병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국 센터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사업비 현실화 및 사비 부담 해소
이중언어코치는 수강생 다과비, 수업 재료비, 활동 키트 제작 및 택배 발송비 등을 개인 사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통번역사는 출장비 부족으로 인해 현장 지원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업의 질과 대상자 서비스 수준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 기본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증액이 필요합니다.
5. 이중언어교실 공간 확보 의무화
이중언어코치가 배치된 많은 센터에서 이중언어교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구 제작 및 수업 준비, 교재 보관이 어렵고, 수업의 지속성과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언어발달교실처럼, 이중언어교실을 여성가족부 지침 내 필수 공간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 차별 해소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이중언어코치 및 통번역사들이 자격 인정 거부, 보수교육 수강 제한, 자격수당 미지급 등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다음 사항을 반영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 자격 공식 인정 및 자격수당 지급
→보수교육 수강 기회 보장
→교육비 동일 지원 및 자율 참여 보장
7. 고유 업무 외 과도한 업무 금지
많은 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 및 통번역사에게 타 부서 업무, 선주민 종사자 업무, 행사 동원 등 과도한 업무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전문성 저하와 직무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집니다.
→ “고유 업무 외 지시 금지” 조항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명확히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8. 교육 준비시간 보장 및 업무 과중 해소
이중언어코치는 수업 기획, 자료 제작, 평가, 홍보, 참여자 모집, 예산 집행 등 교육 외의 다수의 행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업무시간 내 교육 준비조차 어려워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업무량 조정, 서류 절차 간소화, 교육 준비시간의 업무시간 내 공식 보장,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9. 복지후생 차별 해소
복지포인트, 식대 등 후생복지 항목에서도 차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복지후생은 모든 종사자에게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하고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 이중언어교육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이중언어교육에 참여할 경우, 이를 선택과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이주가정의 언어·문화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정착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 보호 장치 마련
결혼이주여성 종사자들은 출신국, 언어, 외모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의도적 배제, 조롱, 따돌림, 공개적 모욕 등은 공공기관 내에서조차 반복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창구 마련, 심리상담 지원, 대응 매뉴얼 구축, 인권교육 정례화 등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책 제안을 마치며]
이중언어코치와 통번역사는 단순한 계약직 보조 인력이 아닌, 한국 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정의 언어·문화 통합을 실현하는 핵심 전문가입니다.
이들의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보장된다면, 이는 곧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공정하고 포용적인 대한민국 정책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책 수립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